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이 말소돼 영업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행정적 처벌을 넘어 '경제적 징벌'을 본격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규제라면 올해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60억원(영업이익 1203억원의 5%)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선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생긴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가 된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강화된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재 2∼5개월인 영업정지 기간도 늘어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의 경우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금융 제재도 세진다. 정부는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약정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해 심사를 강화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ESG)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공공기관도 산재 책임이 무거워진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산재 예방 분야 배점도 현재 0.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상향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마쳤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행 법과 제도도 준법 의지가 있어도 준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서류 중심의 형식적인 안전 조치가 심화할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민간과 행정의 안전 관리 비용 지출은 늘었지만 결국 중대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처럼 과거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기준을 강화하기 전에, 사망사고 발생 시 혐의와 무혐의를 가리는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며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과 산재 예방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연합뉴스 제공]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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