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 대해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향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와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번 대책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 없이 사후 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 방향을 내놓았다”며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은 이미 최고 수준이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정부가 산재 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많은 영세 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산재 예방정책은 산재 취약 사업장·계층 지원 확대에 집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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