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구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놓인 마약을 찾기 위해 아파트 일대를 배회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SNS를 통해 대마를 구매한 내역이 드러났다.

다만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경찰청=연합뉴스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경찰청=연합뉴스
유은규 기자(ekyo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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