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5일 대구지법에 출석했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3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기소 전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로 향했다.

그는 5분여간 변호인 접견 이후 바로 앞에 있는 ‘영장 심문 법정’으로 이동하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기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수색 끝에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유은규 기자(ekyo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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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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