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 부과
대전의 JPC오토모티브가 하청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도 하지 않고, 인상된 하도급대금도 알리지 않다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JPC오토모티브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JPC오토모티브는 대전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1040억원을 기록했다.
JPC오토모티브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문 내부를 감싸는 부자재 조립품(도어트림모듈)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납품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대략의 단가를 정한 뒤 추후 정액 단가를 확정하기로 했지만, 계약서에 가격 결정 예정 시점을 기재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JPC오토모티브는 발주자와 도어트림모듈의 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2023년 3월 납품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증액된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대금 인상 사유와 관련 내용을 하청업체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에 해당 증액분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JPC오토모티브의 의무화돼 있는 하도급 서면 미교부 행위, 인상된 하도금대급 내용을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적법한 서면 없이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행태 및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이를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청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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