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오른쪽 사진)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작년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오른쪽 사진)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작년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놓고 이번주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작년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 1년2개월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8일 전합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일각에선 전합이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어떤 경우든 2심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현재 대법원 1부에서 심리 중이지만 다른 대법관들에게도 모두 보고가 올라갔다. 이에 전합이 심리 후 선고하거나 전합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소부가 선고하는 등의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분할액이 665억원에서 20배로 커졌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는 현재의 선경(SK)그룹으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준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최 회장은 상고하면서 적극 반박했다.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달라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퇴임 후 생활자금을 약속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도 증거로 제출했다. 파일에는 최 전 회장이 내부 임원회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국민한테 오해받는 거다. 사돈에게 특혜를 받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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