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가 전청조(29)의 사기극 사건 후 2년 만에 공범 누명을 벗었다.
13일 남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 저희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남 감독이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판결문 9쪽)’라고 판시했다”며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됐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였던 원고 A씨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도 보장한다”는 전씨의 말에 속아 약 11억원의 피해를 본 후 남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일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 A씨가 남현희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 피고가 고의로 사기 방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전청조는 자신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사칭하고 다니며 2023년 3~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청조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연인이었던 남씨는 공범 혹은 사기 방조 의혹을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남씨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고 같은 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 남씨는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노희근 기자(hkr1224@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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