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란죄 등 실형 선고로 국립묘지 안장 안돼

당초 파주시 안장 추진…지역 반발로 포기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2021년 11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안치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2021년 11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안치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 4주기를 맞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유해를 ‘자택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년째 장지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씨 측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에 유족은 휴전선 인근인 경기 파주시에 전씨를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역 내 반발이 일어 안장을 포기했다. 전씨 측은 아직 장지를 구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올해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됐다”며 각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월 20일 2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전씨 추징금 2200억원 중 약 860억원은 환수되지 못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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