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해 회사 자금을 사적 유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하자, 고려아연이 ‘소모적인 소송전”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영풍은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최 회장을 ‘상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2024년 4월경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간 4억원, 2년간 총 8억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풍은 이 같은 행위가 상법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제634조의 2 제1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고려아연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도록 탐욕을 멈추지 않고, 왜곡과 짜깁기에 기반한 주장을 앞세워 또 다시 소모적인 소송전에 나섰다”고 반격했다.

고려아연 측은 입장문에서 “전 임직원이 합심해 제2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롯데카드 해킹 사고, 환경오염 기업이라는 오명이 고려아연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영풍•MBK 측의 적대적 M&A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영풍 홈페이지.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영풍 홈페이지.
임재섭 기자(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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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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