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에도 금융투자 사기에 악용할 목적으로 불법 시도가 이어졌다. 더 이상 금융사기 안전지대가 없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11일 최근 온라인에서 금융회사를 사칭한 금융사기가 성행하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금융투자 사기에 악용할 목적으로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시도가 적발됐다.
금감원의 빠른 대처로 불법 시도는 저지됐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금융 피해 예방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불법 행위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실제로 불법 업체는 금융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고수익을 미끼로 계좌 개설과 투자금 송금을 유도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금융 소비자는 투자금을 송금한 후 반환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금융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이용한 계좌 개설 또는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는 투자사기의 위험 소지가 있다.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복수 채널(전화·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가 대면 또는 유선 상담 없이 온라인으로만 접근해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투자금만 편취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회사에 유선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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