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AI 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1주택 특례, 주택 9억 확대…8월 14일 취득분부터

기획재정부. [디지털타임스 DB]
기획재정부. [디지털타임스 DB]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상향이 올해 발생한 비용 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등으로 R&D 관련 세액공제율이 더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재개편안 중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우선, 생성형 AI와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AI형 자율운항 기술에 대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등 R&D 비용도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도 추가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1개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집값 기준은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특례는 지난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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