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참고인소환·증인신문 거부 “위헌계엄 저지 앞장선 경위 이미 다 밝혔다”
교육감·대통령 선거 불법개입 손현보 목사 구속에도 “보도된 혐의만으론 지나쳐”
경제정책 비판으로…‘고신용자 금리높여 저신용자 저금리’ 주장에 “李 방식 틀려”
“‘反증시 3종’ 주식양도세 대주주 확대과세도, 거래세인상·노봉법시행도 철회를”
구 여권에서 12·3 비상계엄 저지파를 이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수사기관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강제수사 과잉 행태를 비판하고, 정치적 협력과 연일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반(反)시장 논란 정책에 연이어 날을 세웠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12·3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당협위원장·당직자와 함께 위헌·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국민이 먼저입니다),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KBS 제작)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고 알렸다.
이는 내란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며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 이날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힌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혀뒀다.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교회·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국군이 함께 주둔 중인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이영훈 담임목사가 참고인 신분임에도 강행된 여의도순복음교회 압수수색, 국민의힘 당사와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자신을 지목한 소환 공개요청을 비판한 셈이다.
한 전 대표는 전날(9일) 글에선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검찰이 청구한 지난 4·3 재보궐선거와 6·3 대통령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도 “언론이 모르는 ‘숨은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혐의로 ‘구속 수사’까지 받는 건 전례나 상식에 비춰 지나치다”고 경고음을 냈다.
손현보 목사는 지난 3월 정승윤 당시 부산교육감 후보와 교회 내에서 대담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혐의, 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승리 기원 예배와 지지발언을 한 혐의, 5~6월 교회 기도회·예배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선시키고 이재명 (민주당)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말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 전 대표는 “누구를 비호하려 하는 게 아니다”며 “손 목사는 지난 대선에서 저를 비하하고 ‘낙선시켜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 사람이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 검·경과 사법부가 ‘권력의 마음’을 읽으면 안 된다”고 했다.
손 목사는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지위로 선거운동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친윤(親윤석열) 인사이자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로서 계엄옹호·탄핵반대 집회를 이끈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씨 부부와 각을 세운 한 전 대표를 맹비난해왔다. 해당 집회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이른바 ‘계몽령’(비상계엄은 국민 계몽이란 의미) 전도사로 활약한 무대이기도 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 현안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금융사가 초(超)우대·우량고객에게 금리 부담을 높여 그 수익으로 연 15%대인 저신용자 대출금리를 낮추자’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그는 “약속(대출 상환 의무)을 지키면 징벌받고, 어기면 보상받는다면 누가 힘들게 약속을 지키려 하겠느냐”며 “이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다”고 말했다.
이어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이 정책대로면 현실세계의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돈 못받을 위험도 크고 이자도 낮은’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자체를 꺼리게 돼 저신용자들의 대출기회가 박탈되고 더욱 고통받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문턱을 낮추는(현행 종목당 50억→10억 이상 보유) 방안을 추진해온 가운데,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11일)을 앞두고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더 늦기 전에 철회하라”고도 했다. 그는 “대주주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피해본다”며 “아무리 늦어도 9월 중 철회 발표하는 게 최소한”이라며 “말로만 코스피 5000 운운할 게 아니라 반증시 3종 중 나머지 2종 증권거래세 인상, 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도 철회가 답”이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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