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측 판촉행사하며 공급단가 인하
30억 규모 상생안 제시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단가 인하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를 받는 대신 업체들과의 상생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인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쿠팡과 자회사 CPLB은 94개 PB상품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하면서 단가를 인하해 공급했다. 기명날인이 안 되는 발주 서면을 주기도 했다.
이후, 쿠팡 측은 공정위에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자진 시정명령안을 제시했다.
쿠팡은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 비용 분담 비율을 쿠팡 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또, 신규 PB상품 주문 때는 최소 생산요청 수량과 소요기간을 상품별 합의서에 넣기로 했다. 계약서와 발주서에 서명·기명날인 절차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쿠팡은 지금까지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에 상생안으로 총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생안에는 PB상품 개발·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온라인 광고비 지원, 박람회 참가·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판로 개척 지원 등이 담겼다.
쿠팡은 또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란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쿠팡 측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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