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작심비판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9일 “자녀 특채는 불공정의 대명사”라며 노동계 일각의 ‘고용 세습’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노조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며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경제 전체가 과실을 나눠야 가능하다. 성장의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목한 해당 보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업계에서는 최근 한 자동차 회사 노조가 퇴직 희망자 자녀에 대한 우선채용권을 달라고 했다는 보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의 ‘고용 세습’ 논란은 과거부터 종종 공론화 됐다. 대표적으로 기아에는 단체협약(이하 단협)에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규정(27조 1항)이 있었지만, 2023년 임단협에서 ‘퇴직자·장기속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이 기아 직원 자녀에게 먼저 입사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시정명령을 하도 했다. 하지만 노조가 사측의 삭제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공포하는 등 ‘친노동’ 행보를 보여 온 이 대통령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공개 지적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편이 어디 있냐”고 말하기도 했다.
장우진·안소현 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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