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 조은희 의원 ‘교제폭력 근절법’ 대표발의

‘살인 원인 선행행위’ 관계성 범죄 중 ‘교제폭력’ 2위

스토킹처벌법·방지법 개정안…‘교제폭력’ 넣어 개칭

교제폭력 잠정조치 인용률, 기관간 협력 제고 장치도

趙 “교제폭력범죄 엄단 근거 마련, 피해자 지원강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조은희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조은희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이른바 데이트 폭력(교제폭력)도 스토킹 범죄의 틀 안에서 함께 방지·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교제폭력 근절 관련 2개 법안(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제출된 이 법안엔 같은 당 의원 10명(이성권·서천호·신성범·안철수·이만희·박상웅·주호영·박정하·김용태·서범수)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은 친밀관계에서의 폭력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이 제출한 ‘살인(미수) 선행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2025년 7월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1920건 중 372건은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등 ‘관계성 범죄’ 이후 발생했다.

이 중 교제폭력 범죄는 100건(2023년 38건·2024년 44건·2025년 1~7월 18건)으로 가정폭력(223건)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살인(미수) 범죄 원인 선행행위임에도 이를 직접 근절하는 입법이 공백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교제폭력 근절법은 경찰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해 교제폭력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해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의 정의(定義)를 추가한다.

또 개정안은 교제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기 전 경찰 및 교제폭력 피해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청구 인용률을 제고하겠단 취지다.

이와 함께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엔 ‘스토킹·교제폭력 예방정책협의회’를 여성가족부에 설치하도록 해 중앙행정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강화를 꾀한다. 두 법안 제명(명칭)을 ‘스토킹범죄및교제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교제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은희 의원은 “‘교제폭력 근절법’을 통해 입법공백 상태인 교제폭력 범죄를 엄단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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