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시행령 의결…벤처기업 신청권 준다
중기부,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용자 보호 최우선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이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한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을 활성화하게 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난 2018년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됐다.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지는 않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7년이 지나면서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중기부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성숙 등을 반영해 벤처기업 신청의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뿐 아니라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딥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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