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총보수·괴리율 등 유의

SNS 추천 맹신하면 손실우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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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9일 당부했다.

지난달 기준 국내 ETF 순자산은 232조원으로 최근 5년간 약 4.5배 증가했다. 상장 종목 수는 1016개로 ETF가 처음 도입된 2002년 이후 최초로 1000개를 넘어섰다.

ETF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옵션 활용 등 복잡한 구조의 ETF도 투자권유 없이 즉시 거래가 가능해 충실한 정보 제공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기준가와 합성총보수, 추적오차 및 괴리율, 자산구성내역 등 유의사항을 꼽았다.

분배율이 높아도 기준가(NAV)가 크게 하락하면 투자 손실이 발행하는 만큼 분배율과 함께 기준가 추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준가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ETF의 합성총보수를 고려한 투자비용을 확인해야 하고, ETF의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커질 경우 당초 예상과 다른 투자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옵션 활용 ETF는 상승장에서는 콜옵션 매도시 기초자산 가치 상승분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효과 등으로 장세에 따라 장단점이 발생하고, ETF의 운용전략이 구체화된 자산구성내역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등 SNS의 ETF 추천영상이나 글 등을 맹신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경고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편리하고 유용하게 ETF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상 투자전략과 투자위험을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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