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리인단 통해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병행
특검법 위헌 주장 “보충·예외성 어긋나…재판 중 사건 이첩 사법독립 침해”
법원서 위헌심판 제청 결정 시 헌재 결정까지 12·3 내란 재판 중단될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8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범 근거인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엔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또 "특검은 본래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또 최근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법안의 수사 범위와 기간, 인력 등을 대폭 확대한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헌재의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며,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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