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 3곳,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2250만원 부과
컴투스홀딩스 등 3개 온라인 게임사가 게임 아이템 종류와 확률 등을 허위로 흘려 소비자들의 거래를 유인하다 2000만원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컴투스홀딩스와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곳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 등이다.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레벨을 ‘레벨 4’로 거짓으로 알렸다. 실제로는 ‘레벨 3’에서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컴투스홀딩스는 또, 2023년부터 작년까지 다른 게임 ‘제노니아’에서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렸다. 실제로는 확률이 같은데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속였다.
아울러,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의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특정 서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허위로 고지했다.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의 혜택이 일부 사라졌는데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슈퍼걸스대전’ 게임을 서비스하는 아이톡시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상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29개라며 거짓으로 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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