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교육비 예치 의무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600만원 부과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가맹비를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고, 일회용 포크 등도 자사 구매를 강요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인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2023년 4월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자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8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가맹사업자가 타 구매처에서 품목을 구매하면 본부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당 조항을 계약서에 담았다. 이후, 구매 여부도 점검했다.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물품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다른 주요 가맹본부의 경우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권장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어 동종업계 거래 관행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2021년 12월 가맹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으로 5200여만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돈만 받고 폐업하는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에 예치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사가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를 적발해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가맹점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고, 포크 등 일반 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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