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전기차 전환지원금 1775억원 편성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내년에도 유지…100만원 전환지원금 신설

이재명 정부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

환경부, 내년 예산안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환경부 제공]
환경부, 내년 예산안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내년에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 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300만원)을 포함해 정부 지원이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구매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전환 시 지원금까지 추가 지급해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총 15조9160억원 가운데 전기차 전환지원금으로 177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내연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가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환경부는 매년 줄여오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30만대, 수소차는 7820대로 정해졌다.

전기차의 경우 1대당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 7000만원, 화물차 1억원이다. 수소차는 승용차 2250만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 2억1000만원과 2억6000만원, 트럭 2억50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공공부문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매년 보조금을 깎아왔다.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 보급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전기차 보급대 수는 지난 2022년 16만4000대에서 지난해 14만6000대로 줄어들었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 중 하나로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가 매년 삭감해오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부가 보조금 유지와 함께 전환지원금까지 신설한 데는 최근 전기차 화재 위험 등으로 보급세가 주춤했고, 내수 등 경기 침체로 교체 수요도 약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737억원이 편성됐다.

또, 전기차 안심 보험 도입에 2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로 차주가 관련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 예산에 더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40억∼60억원을 받아 기존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배상해주는 보험을 도입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기존 손해보험과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물 보상 등 보험을 가입한 한도를 정해서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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