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본사가 가맹점주의 발주량만큼의 닭고기를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교촌치킨은 가맹점주에게 다른 닭 원재료를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어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4인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4명의 청구액은 약 1억원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작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닭고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손해가 누적됐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교촌치킨의 닭고기 수급 불안은 오랜 기간 가맹점주의 지적을 받고 있는 문제다. 가맹점주 100여명은 가맹본사에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월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이상로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부문장은 가맹점주들을 만나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 닭고기 공급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가맹점주들은 주장했다. 교촌치킨은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소송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다.
교촌치킨 한 가맹점주는 지난 6월 공정위에 낸 신고서에서 "가맹점 영업을 개시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본사는 부분육 등 치킨 원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고서를 통해 '닭고기를 필수 품목(반드시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품목)으로 지정했으나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입을 금지하는 것' 등은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료가 없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입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소송 점주가 운영한 가맹점의 원재료 공급거래 내용 등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아울러 해당 점주에게 유통기간이 지난 부자재 사용을 이유로 오는 12월부터 가맹점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점주는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매년 일정 기간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있으며 최근 부분육 도매가격이 올라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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