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심수봉 씨가 10.26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 tvN 캡처]
가수 심수봉 씨가 10.26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 tvN 캡처]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가수 심수봉 씨의 ‘그때 그사람’이란 노래 가사다. 심씨가 ‘10·26 사건’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에서 증인으로 서게 될까.

검찰은 5일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재판에 가수 심수봉(본명 심민경)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심씨는 ‘10·26 사태’ 당시 궁정동 안가에서 벌어진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다. 심씨는 방송에서도 10·26 사건 현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재심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 측은 “심씨는 현장을 목격한 생존자이고 제3자로서 보고 들은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 진행과 관련해 검찰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 후 약 45년이 지나 새로운 자료와 기록, 의견이 축적됐으므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예단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재판에 임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신군부의 10·27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했고, 10·26 사건은 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워낙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며 “그러면서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도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의 한 배경이 된 원심 재판 녹취 테이프부터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김 전 부장 원심 재판 당시 국군보안사령부가 몰래 녹음한 테이프를 확보해 보도한 기자를 증인으로 불러 입수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시해한 혐의로 체포돼 내란목적살인·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980년 5월 20일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확정했다. 판결 나흘 뒤 사형이 집행됐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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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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