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구독자 1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김은교·조순표·김태환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직권 파기했으나,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범행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역시 모두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1심은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최모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원심 유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피고인은 녹취 파일에서 금전 요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련의 발언과 행동을 종합하면 묵시적 공갈이 성립한다”며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미끼로 재물을 갈취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크다.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탈세·사생활 의혹 제보를 받았다.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범행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 변호사는 2021년 쯔양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관련된 민사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혼전 동거 사실 등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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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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