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축구대회인 서울시민리그 경기 중 상대 선수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선수가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축구협회는 5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전날 FC BK 소속 A씨에 대해 자격정지 10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상대 팀 FC 피다 선수의 등 뒤로 다가가 팔꿈치로 뒤통수를 가격해 공정위에 회부됐다. 피해 선수는 뇌진탕과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심은 폭행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쓰러져 있던 피해 선수가 일어나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을 ‘보복·위협행위’로 판단해 피해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그러나 스포츠공정위는 FC 피다가 제출한 영상과 A씨의 진술서를 토대로 사후 징계를 내렸다.
피해 선수는 별도로 A씨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FC BK 구단 측은 SNS를 통해 “운동장에서의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선수를 즉시 방출했고, 구단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사과했다.
정래연 기자(fodus0202@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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