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29일 사이 충남 서천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48세)를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귀가한 5월 23일부터 사망이 확인된 29일까지 피고인 외에 다른 개입자가 없고, B씨 몸에서 멍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유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에 난 멍이 타격에 의한 것인지, 넘어지면서 생긴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일부 멍은 단순한 넘어짐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심이 드는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설령 폭행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학 감정 결과만으로는 맞은 것이 먼저인지, 넘어짐이 먼저인지 알 수 없으며,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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