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자 대상
기간 15년까지 늘려주고 저금리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피해 기간인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서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려면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다.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인해 15년까지 상환 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된다. 여기에 1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된다. 9월 1일 기준 2.95% 수준의 금리 적용이 예상된다.
또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신속한 보증 업무 개시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일부터 우선 시행에 들어간다. 이어 타 은행권과 협의 등을 거쳐 9월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은 만기 도래 등으로 인해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