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 선발방식에서 여성이 유리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수험생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유명 학원 강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으로 바꾼 것은 사실상 여성에게 메리트를 주는 것”이라며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은 증폭됐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기존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통상 여성 정원은 전체 20% 안팎이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된다.
특히 체력검사는 기존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대폭 바뀐다.
새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4분 40초 내 통과해야한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악력 측정 등 종목별로 점수를 매겼다.
경찰청은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서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을 보면 2023년 남녀가 각각 36명(72%), 14명(28%)이며 지난해에는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이다.
경찰청은 “여성이 약 70%로 급격히 많이 선발돼 체력시험이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우려는 그간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순환식 체력검사는 미국 뉴욕경찰, 캐나다 등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현장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순경 남녀 통합선발은 8년 전인 2017년부터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분리모집’ 폐지를 권고하면서 경찰청 차원의 검토가 이뤄졌다.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남녀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순경 공채의 경우 202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박상길 기자(sweats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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