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임차인들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엄중 처벌 필요”

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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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의 배상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씨가 이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이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방만한 사업으로 인해 46명 피해자의 피해액이 60억원이 넘는데, 임차인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로 피해는 단순히 임대차 보증금 이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직 경찰관인 이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면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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