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린 건 내 정보인데, 왜 과징금은 정부가 가져가나” 국민 목소리 반영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설치…과징금 일부로 피해자 직접 보상 추진
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제 시스템 마련할 것”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실제 피해를 입은 정보 주체는 보상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실정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탓에 대부분의 국민은 소송을 포기하고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은 과징금, 정부출연금, 일부, 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피해가 입증된 정보 주체에게 보상금으로 쓰인다.
박 의원은 “정부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그 혜택은 국가만 누리고 피해자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지금의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는 이미 과징금을 피해자 보상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우리도 이제는 책임 있는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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