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인권유린 피해를 본 이주노동자가 시민 단체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터를 구하게 됐다.
2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31)씨는 전날부터 광주 모처에 있는 공장에 취업해 첫 출근을 했다.
A씨는 당초 같은 국적의 근로자들이 많은 울산 지역으로 사업장 변경을 희망했는데, 광주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센터에 전달했다. 인권유린 피해로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는 있지만, 공장에서 근무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문길주 센터장은 “A씨가 광주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유린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A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 인권 피해를 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인권 침해 사실을 언급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관심이 커졌다.
경찰은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와 범행을 방조한 외국인 근로자 2명 등 총 3명을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