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규 변리사회장, 2일 국회서 1인 시위 진행

“20년째 국회 계류”...“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주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은 2일 국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변리사회 제공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은 2일 국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변리사회 제공

대한변리사회는 2일 김두규 회장이 국회 정문에서 변리사 침해소송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김 회장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올해로 20년째”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꼭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회로 나왔다”고 1인 시위 배경을 밝혔다.

특허침해소송 시 변리사와 변호사를 공동 대리인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22대 국회까지 6회 연속으로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김 회장은 이어 “현 정부 들어 지식재산처 승격,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제도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재산 보호 역량 강화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을 돕기 위해 K-디스커버리 제도뿐 아니라 변리사-변호사의 공동 대리, 기술판사 제도 등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는 변리사 침해소송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2건의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이다.

이준기 기자(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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