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상임위 열고 소위 열어 협의해야”

“정부와 9월 하순 정도에 볼 듯”

“정부에 접경지역 긴장완화 등 의견 청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이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태우거나 할 계획이 없다”며 “현재 협력체계를 통해 제어하는 상황인데 이건 정권에 따라 불법이지만 허용되고 어떤 정권은 불법이니까 안 된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챙길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태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일단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 먼저 패스트트랙을 언급하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언제 만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정기국회 내에 정돈되는 게 필요할 거 같다”며 “9월 초에 봤기 때문에 늦어도 하순에는 볼 거 같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 의장은 “경찰청에서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라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최근 대북전단살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그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걸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긴장완화와 집경지역주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며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들었고 통일부 의견을 함께 들었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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