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 관련 법령·지침 정비
산재 사망 공시·‘2인1조’ 근무실태 조사 추진
정부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할 방침이다. 안전 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안전 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한 해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을 개정해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과 수준을 높이도록 안전 관련 경영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장의 안전 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고, 경영관리 부문의 ‘안전·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 관련 가점을 신설해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관의 경우 적극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를 안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재 예방에 효과성을 높이도록 심사 대상 등을 대폭 확대·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73개인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 104개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 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을 상향할 계획이다.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던 산재 사망자 공시는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도 함께 공개된다.
특히 2인 1조 위험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 여기에 지능형 CCTV와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해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기로 했다. 안전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되도록 공공기관들의 안전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공운위 위원들은 최근에 발생한 청도 열차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작업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공공기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엄정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꼭 성공해야 할 과제” 라며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그동안 효율성에만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꾸어 기관 전체로 확산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