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는 5일 별도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검찰개혁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 주제는 주요 쟁점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관으로 국한했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담당할 기관으로,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느 산하로 들어갈지 관심사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는 물밑에서 열심히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비공개로 이 문제를 토론하고 조율 중인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며 “오는 4일 법사위에서도 입법공청회를 하는데 이게 공개토론회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안은) 의원총회에서도 의원 간 상호토론을 하게 될 것인데 이 토론에서 어떤 방침이 결정되면 우리는 그 결정된 방침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토론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것인가, 법무부에 둘 것인가로 국한해 간명하게 하고 나머지는 추석 이후 디테일한 부분까지 토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둔다고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그 역시 토론 중인 의견일 뿐이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서 당 워크숍 때 법사위 차원에서 언급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법사위 차원에서 거론하는 단계로, 당 지도부의 논의 계획이 있다거나, 논의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 소재 등을 둘러싸고 당정 이견이 표출된 것과 관련,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당도 이같은 이 대통령 요구를 받아 들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토론 절차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9월 초 중수청·공소청 등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은 정부가 발의할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국회 입법 절차가 의원 발의보다 오래 걸린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5일에도 입법청문회를 열고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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