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유최안 한화오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오른쪽)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유최안 한화오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오른쪽)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를 망칠 것이라는 기업들의 호소에도 불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재석 의원 186명 중 183명의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장을 찾아 방청석에서 지켜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노조법 2·3법 개정 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은 법이 통과되자 손을 불끈 쥐고 환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기가 속한 기업 사용자가 아닌 원청업체 사용자에도 노사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협력 하청업체들이 많은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교섭과 파업으로 날을 지샐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회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더라도 사용자 측은 각 개별 노동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게 돼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 길을 막은 셈과 다름없다. 또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파업 사유로 만들어 외국에 공장을 짓거나, 국내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기려 해도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곧바로 ‘더 센’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지만, 경영권이 취약해져 국내 기업들을 외국 투기자본 등의 먹잇감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자본과 노동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노조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우리나라 대표 외국투자기업인 한국GM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한국 사업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언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GM이 군산 공장 문을 닫은 이후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경제가 황폐해진 경험이 생생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출범 이후 지난 두달여동안 ‘노조 공화국’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친노동’ 정책에 편중해왔다. 민노총 출신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하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전교조 출신 인사를 지명했다.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경영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늘리는 방송 3법도 통과시켰다.

가뜩이나 0%대의 저성장으로 경제가 비상인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막고 일자리의 씨를 말릴 것이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는 청년’이 50만명인데 이를 100만명으로 늘릴 수도 있다. “기득권만 보호하는 청년희생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란봉투법이 초래할 후과(後果)는 여당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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