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간 독대에도 콜마가(家) 경영권 분쟁은 해결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10월에 주식반환 첫 재판이 열리는 등 소송과 갈등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19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딸 윤여원 대표는 콜마홀딩스가 낸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콜마홀딩스가 대전지방법원에 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러나 다음 날 윤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12일 부친을 독대해 부자 갈등이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졌었다.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의 부자 독대는 저녁 식사 자리로 이어질 만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가 만난 자리에선 소송 취하 등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까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콜마홀딩스는 전날(18일)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임시 주총 개최 전 주주명부 열람을 해야 하는데,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지연시킬 것을 우려한 것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기존 14일에서 오는 28일로 연기한 바 있다.

또 10월 2일엔 윤 회장이 장남 윤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식반환 소송의 첫 변론이 열린다. 앞서 윤 회장은 장남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 중이다. 윤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지분율은 각각 5.59%, 7.45%다.

법조계에서는 윤 회장이 소송 취하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소송이 1∼2년 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초 남매 갈등으로 시작된 콜마그룹 갈등은, 윤 회장이 딸인 윤 대표 편에 서면서 부자 갈등 구도로 굳어졌다.

갈등의 시발점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총 개최를 요구한 것이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실적 부진 등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콜마비앤에이치는 경영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콜마 갈등을 보는 업계 시각은 엇갈린다. 창업 2세대인 윤 부회장이 욕심을 버리고 그룹을 일군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남매 경영을 이어가는 게 옳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사실상 경영권을 승계한 윤 부회장이 경영과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회장이 결단을 내리는 등의 특단의 움직임을 보여야 남매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 부회장 입장에서는 윤 대표의 독립 경영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대주주의 책임을 강조하며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윤 부회장 스스로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윤 대표 또한 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 경영은 2018년 9월 윤 회장과 남매가 맺은 제3자 간 경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newsnews@

윤동한(왼쪽)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연합뉴스]
윤동한(왼쪽)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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