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선발 시 성별 관계없이 지원자 선발

국방장관, 해마다 복무 실태 등 국회 보고

김미애 “다양한 인재 참여 위해 제도 개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장교와 부사관으로 선발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한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해마다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명이 줄었다. 2028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계획이 있음에도 약 5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20년 뒤엔 군대 입대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빠르고 병력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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