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선발 시 성별 관계없이 지원자 선발
국방장관, 해마다 복무 실태 등 국회 보고
김미애 “다양한 인재 참여 위해 제도 개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장교와 부사관으로 선발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한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해마다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명이 줄었다. 2028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계획이 있음에도 약 5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20년 뒤엔 군대 입대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빠르고 병력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