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한 아파트에서 공동출입문 이용료로 택배기사에게 매달 5000원을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기사에게 매달 5000원 통행세 받는 순천 아파트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순천 신대지구 모 아파트 택배기사 갑질 사례를 공유한다”며 한 택배기사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4년 동안 잘 사용해오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더니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에 월 사용료 5000원을 내라고 하고 있다. 문자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알려주면 문 앞 배송하겠다”고 적혀 있다.
글쓴이는 “공동현관 출입 카드키를 구매까지는 백번 양보해 이해할 수 있다지만 이와 별개로 매달 이용료를 받는 건 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무슨 권리로 통행세를 받는지 모르겠다. 이건 명백한 갑질”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이건 정말 선 넘었다”, “배달 거부하고 관리사무소 앞에 쌓아둬야 한다”, “입주민들이 편하게 하자고 주문하는 도통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과거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입주민들이 택배 기사의 출입을 불허해 택배업체들이 집단 반발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8년 3월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은 택배 차량 후진으로 아이가 치일 뻔한 사고가 발생하자 단지 내 통로의 택배차량을 전면 불허하고 지하 또는 지상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게 했다.
그러자 일부 택배기사들이 각 세대 배송을 거부하고, 아파트 상가 야외 주차장에 택배물을 놔두고 ‘입주민들이 내려와 직접 가져가라’는 문자를 보내며 반발했다.
박순원 기자(ssu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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