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국가책임제’ 등 검토
임금체불, 1조 미만·50% 감축
실노동시간, 1700시간대 추진
이재명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인 사망만인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을 웃돌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 방안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도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이는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로,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일정 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급여를 선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국정기획위는 또,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도 추진 과제로 꼽았다.
일터권리 보장법은 일터에서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이 계약 형태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 없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오는 2030년까지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연내 마련될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에 구체적인 실행안을 담을 계획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의 제정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한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고용부의 중대재해 감축 조치 등도 보고됐다.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인명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상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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