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특별 사면·복권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재심’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취재진에게 “저희가 추진하는 법에 따라 조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도 재심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며 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과 공동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 발의된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이래로 심각했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조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피해회복 조치가 정해지는데, 피해회복 조치엔 공소취소나 재심 등이 있을 수 있다. 조사 권고 내용 중 재심권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11일 MBC 라디오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재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만들어진 결과 자체를, 대법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느냐”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관련 유죄 판결도 재심을 통해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편으로 보인다.
한편, 혁신당은 오는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복권 이후의 당 진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당무위에선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 절차가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내년 7월까지인 현 지도부 임기를 단축하기 위해선 지도부 결의와 최고위원회 의결, 당무위 인준, 전 당원 투표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무위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