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1일 ‘집사 게이트’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1일 ‘집사 게이트’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베트남에서 귀국할 시 즉각 체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가 탑승한) 항공기가 착륙하면 보딩 브릿지에서 체포해 일반인과 동일한 게이트를 이용한 뒤 특검 사무실로 인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성씨는 이날 오전 베트남에서 출발해 오후 4시 30분쯤 인천공항으로 귀국한다. 특검팀은 김예성씨가 베트남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하고 인터폴과 공조해 적색 수배를 내린 바 있다.

김예상씨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창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국내 기업들이 184억원에 대한 ‘보험성 투자’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김예성씨가 기업들이 투자한 뒤 자신의 지분을 처분해 46억원을 챙긴 것에 대한 것도 특검팀 수사 대상이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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