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미군 반환지 개발 속도
사회적경제·창업 허브 조성
정부가 기존 노후 청사·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기본 구조를 유지하되, 이전 주변 지역의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이미 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2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서로 다른 관리주체가 인접 국유재산을 공동 개발하도록 다수 관리주체 공동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위탁개발기관 범위(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유휴 국유지는 지역 수요가 있을 경우 개발·대부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 공간으로 개방한다. 매각·교환 등 처분이 어려운 폐파출소 등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지역 수요에 맞춰 편의시설로 재생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을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창업공간 제공에서, 관계부처 청년창업 정책(보육·사업화·투자 등)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한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은 원칙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기부·양여 재산 가치 산정과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적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해 사업성 제고 방안도 모색한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미군기지 재배치 완료 후 반환된 공여구역의 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지를 장기 임대하고, 국유지개발회사(SPC)의 공적 기능 강화 등 국유지 개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참여개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개발 대상 국유지 확대, 대부기간 현실화, 대부료 탄력 적용, 개발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 참여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확대한다. 기존 재산가액의 5%를 2.5%로 지원하던 기준을 재산가액의 1%로 조정한다. 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대상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첨제 도입 등 입찰 제도를 개선한다.
미래세대가 국유재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인공지능(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미래 활용 가능성과 향후 정책 수요를 반영,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또 100억원 초과 국유재산을 매각·교환할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는 등 매각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5년마다 실시하던 행정재산 조사를 매년 시행해 유휴 재산을 신속히 발견하고, 행정 목적 외 사용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테마별 조사를 별도로 진행한다. 위법 소지가 있는 재산은 직권 용도폐지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등 행정재산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 물납으로 보유한 국유증권의 가치 보전과 국고 손실 방지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의 수탁 활동 기준·방법·절차를 명확히 하는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 권한을 활용해 수탁자 책임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횡령·배임·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 훼손 정황과 대규모 영업손실 등 부실 징후를 중점 점검한다. 물납 법인의 기업 가치 훼손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와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역할도 제한적이었다"며 "이제는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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