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심사 받은 321호서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발부 여부,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쯤 321호 법정에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321호는 지난달 9일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곳으로 당초 김씨의 심사 장소는 319호였다.

김씨는 오전 9시 26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후문 앞에서 하차해 건물로 들어갔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엔 특검팀 측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 김씨 측 변호인단 3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김씨의 구속영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만약 구속된다면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동시 구속되게 된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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