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실시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 준수 제도와 상생 경영 활동을 바탕으로 대리점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강화한 결과다.

공정위 평가는 △계약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법 위반 감점을 종합 심사한다. 남양유업은 올해 상생협력 지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급가 인하, 판촉물 지원 등 실질적 지원과 지난해 공정위 우수 사례로 선정된 '대리점 이의신청 절차 운영'이 주효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경영권 변경 이후 기업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사내 준법 전담 조직 신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운영 △내부통제·윤리경영 핫라인 도입 △임직원 준법 교육 정례화 등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은 "대리점·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지원 제도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법·윤리경영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

남양유업이 지난 6월 진행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 분야 특별교육 [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이 지난 6월 진행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 분야 특별교육 [남양유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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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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