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현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구속 취소와 관할 이전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재판장)는 11일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에도 재판부에서 각하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는 무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이미 예단을 가져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 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등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선 김 전 장관 변호인단 반발로 20여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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