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대표 “사면권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국힘 요청 대상자, 장충기·최지성도 반대”
“사면 기준·절차 획기적 개선 필요하다”
정의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며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대통령 특별사면은 객관적 기준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정의와 법치, 국민 신뢰의 기반 위에 행사돼야 한다”며 “사면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고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고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국민의힘 요구로 포함된 대상자들의 경우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됐거나 성범죄 의혹 등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기업인 사면에도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 권 대표는 “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모아낸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이자 삼성 전 임원인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거론되고 있는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는 비리·부패와 연관된 정치인과 기업인들로 정치적 거래와 특권 보호라는 사면권 남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면 기준과 절차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그 전 과정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친정부적, 법조계 중심 인사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 견제권도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선영 기자(sunnyday72@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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