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에 입시 비리로 수형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외에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포함된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아직 결정된 게 없으며 11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무부의 특사 명단에 두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것을 보면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 또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라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런데도 윤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의 판결이 ‘억지 판결’이라며 “이상한 것을 모아 기소를 했던 검찰이었다.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이나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된 자신들의 범죄행위는 검찰의 과잉수사 탓이라며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준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며 “조 전 대표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윤 전 의원과 조 전 대표가 특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정의와 도덕에 대한 조롱일 것이다.
두 사람에 대한 특사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틈만 나면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는 진보 정권과 진보 정당의 얼굴에도 스스로 침을 뱉는 행태다. 우리 사회엔 어느 틈에 ‘법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소설가 조지 오웰이 언급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나폴레옹 돼지 계급’들이 탄생하는 조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분을 불러일으킬 윤 전의원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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