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8·15 특별사면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한다.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사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건을 '원포인트'로 심의하기로 한 셈이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빨리 정리하고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을 했을 때 그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를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결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