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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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과 달리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채용 사기’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근로조건이 ‘공고와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5.5%에 달했다. 특히 비정규직(39.3%)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42.4%)에서 비율이 높았다.

수습 기간 반복 연장이나 거짓·과장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85.8%가 동의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은 절박한 구직자의 마음을 이용한 채용 사기”라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진아 기자(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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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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